사쿠라미라이

특정상거래법에 따른 표기

쿨링오프와 중도해지

결혼상대 소개 서비스가 일본 특정상거래법상 특정계속적역무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, 이용자는 법정 계약서면을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서면 또는 이메일 등 전자적 기록으로 쿨링오프를 할 수 있으며, 해당 기간이 지난 뒤에도 관계 법령에 따른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.

구체적인 환불과 정산 기준은 상담 후 계약 체결 전에 서면으로 안내합니다. 자세한 공식 기준은 일본 소비자청 특정상거래법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안내 범위

본 페이지는 사업자와 서비스 거래 절차를 투명하게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. 실제 계약에는 계약 체결 전에 교부하는 개요서면과 계약서면의 내용이 적용되며, 그 내용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.

시행일: 2026년 9월 16일